올해 2월부터 생계비 계좌가 도입돼요. 그동안 채무자들은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생활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. 앞으로는 생계비 계좌가 있으면 월 250만원까지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. 압류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. 생계비 계좌의 보호 범위와 개설 방법, 그리고 함께 달라지는 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까지 알아볼게요.
생계비 계좌란?
생계비 계좌는 예금 중 월 250만원까지 압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계좌예요. 이 계좌를 개설한 뒤 생활비를 넣어두면, 채권자가 압류를 걸더라도 월 250만원까지 안전하게 인출하고 사용할 수 있죠.
생계비 계좌 도입 배경
기존에도 예금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 있었어요.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, 일단 압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. 결국 채무자가 법원에 ‘압류금지 범위변경’ 신청을 직접 제기해 허가를 받아야만 18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.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렵고,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이 발생해 압류 금지 신청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.
생계비 계좌 도입 목적
생계비 계좌는 빚이 있더라도 한 달 생활비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어요. 기존과 달리 별도 허가 없이 계좌만 만들면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죠.
생계비 계좌, 뭐가 달라지나요?
생계비 계좌 보호 범위
생계비 계좌에 넣은 돈은 한 달에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돼요. 생계비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250만원보다 적으면, 법적으로 부족한 금액만큼 다른 은행의 일반 예금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.
예를 들어 생계비 계좌에 200만원, 다른 은행 계좌에 100만원이 있으면 생계비 계좌의 200만원은 전액 보호되고 부족분 50만원만큼 일반 예금도 압류가 금지돼요.
생계비 계좌 시행 시기
생계비 계좌는 올해 2월부터 개설할 수 있어요.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·특수은행·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, 저축은행과 상호금융(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), 우체국 등 대부분의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 만들 수 있어요.

